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동 킥보드 (문단 편집) === 헬멧 착용 강제 ===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 사용 시 [[자전거 헬멧]] 착용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며,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이 강화된 이후로 개인 소유의 킥보드 운전자의 헬멧 착용률은 개선 되었으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킥보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의 헬멧 미착용은 거의 이전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공유 킥보드 이용을 위해 헬멧을 챙기고 다녀야한다는 점 때문에 업계와 사용자들이 크게 반발하며 “안 타고 만다”, "과잉규제다", “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등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금도 헬멧을 제공하지 않는 업체라 해서 이용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제공한 헬멧이 툭하면 유실되버리는 탓에 공유 킥보드의 헬멧 보급은 오히려 헬멧 도입 초기에 비해 낮아진 편이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킥보드에 달린 헬멧을 뜯어서 버리고 가는 등 막장 행태를 보이는 점에서 헬멧 미제공이 낮은 헬멧 착용률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기 힘들어졌다. 특히, 공유 킥보드의 주요 고객층인 2030 젊은 층이 헬멧에 머리가 눌려서 스타일을 망친다는 점 때문에, 단속이나 안전 위험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거부하는 점도 크다. 이러한 헬멧 착용 강제화는 문제점이 다분한데 우선 전동 킥보드의 헬멧 착용에 대해선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벌금을 내게 해가면서 시키는 곳은 생각외로 많지 않다. 해외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며[[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7197268i|#]] 미국, 캐나다, 독일 모두 성인의 헬멧 착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강제 하고 있었던 일본조차도 법 개정으로 2년 이내에 성인에 대한 헬멧 의무 착용과 면허 조항이 삭제된다. 실제 지난 7월엔 일본은 최고 속도 20㎞의 킥보드 이용 시 면허와 헬멧 착용을 필수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대신 번호판을 부착해 교통질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있다 또 최대 속도가 6㎞ 이하로 제어될 경우 인도에서도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최초로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속도를 약 24㎞(15마일)로 제한하고 헬멧 착용은 18세 미만에게만 의무이다. 즉 헬멧 착용은 강제성보다 개개인들의 본인 안전을 위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다. 라스트 마일 교통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특성상[[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7061571b|#]]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보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들고 다니라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적인 규제하는 의견도 있지만, 헬멧 미착용인 채로 전동 킥보드 타고 사망하거나 장애인(특히 하반신 마비) 되는 경우도 있기에 무조건 탁상공론으로 몰 수는 없다. 결국 면허 의무화와함께 헬멧 착용 강제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들이 사업을 축소시키거나 접기 시작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616/113953549/1|#]] 여기에 대당 4만원의 불법 주차 견인 비용이 결정타가 되면서 우리나라로 진출한 외국의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조차도 사업을 접고 우리나라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규제에 묶인 전동 킥보드와 달리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취급돼서 헬멧 착용 강제가 없어서 마이크로 모빌리티에서 점점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했다.[[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207061571b|#]] 2021년 법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위반 사례는 22만5 ,956건인데, 그 중 18만 5,304건이 안전모 미착용이었다고 한다. 현재 국내 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약 시속 25㎞인데 차라리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시속 15~20㎞ 정도로 낮추고 대신 헬멧 강제 의무화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들의 불안감 호소에 국회의원들은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251123461756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